선고일자: 2010.06.10

형사판례

직장폐쇄 중 노조 사무실 출입 제한, 정당할까요?

회사와 노조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직장폐쇄가 이루어진 상황, 회사는 노조 사무실 출입까지 제한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10. 20. 선고 2009노1346 판결)

사건의 개요

한 회사가 여러 차례 매각되는 과정에서 노조와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노조는 태업과 부분파업을 진행했고, 회사는 직장폐쇄를 단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과 기물파손 등도 발생했습니다. 회사는 직장폐쇄와 함께 '조합원들의 사업장 전체 출입 금지'를 선언하고, 노조 사무실 출입도 3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노조는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회사의 노조 사무실 출입 제한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직장폐쇄가 정당하더라도 노조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한 노조 사무실 출입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노조가 노조 사무실을 쟁의 장소로 이용하거나, 노조 사무실이 생산시설과 붙어 있어 노조의 생산시설 접근/점거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 그리고 회사가 대체 사무실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출입 제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노조가 사무실을 쟁의 장소로 이용했다는 증거가 없었고, 생산시설 점거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회사가 대체 사무실 제공 등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출입 제한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 직장폐쇄가 정당하더라도 노조 사무실 출입은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제81조 제4호, 제90조)
  • 노조 사무실을 쟁의 장소로 이용하거나, 생산시설 점거 우려가 있고 회사가 대체 사무실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출입 제한이 가능합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2243 판결,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7218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

이번 판례는 직장폐쇄 상황에서도 노조의 기본적인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노사 양측 모두 이 판례를 참고하여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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