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노조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직장폐쇄가 이루어진 상황, 회사는 노조 사무실 출입까지 제한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10. 20. 선고 2009노1346 판결)
사건의 개요
한 회사가 여러 차례 매각되는 과정에서 노조와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노조는 태업과 부분파업을 진행했고, 회사는 직장폐쇄를 단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과 기물파손 등도 발생했습니다. 회사는 직장폐쇄와 함께 '조합원들의 사업장 전체 출입 금지'를 선언하고, 노조 사무실 출입도 3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노조는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회사의 노조 사무실 출입 제한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직장폐쇄가 정당하더라도 노조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한 노조 사무실 출입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노조가 노조 사무실을 쟁의 장소로 이용하거나, 노조 사무실이 생산시설과 붙어 있어 노조의 생산시설 접근/점거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 그리고 회사가 대체 사무실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출입 제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노조가 사무실을 쟁의 장소로 이용했다는 증거가 없었고, 생산시설 점거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회사가 대체 사무실 제공 등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출입 제한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직장폐쇄 상황에서도 노조의 기본적인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노사 양측 모두 이 판례를 참고하여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담사례
노조의 쟁의행위 중단 후 회사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하면, 방어적 목적을 벗어나 공격적 수단이 되므로 정당성을 잃는다.
일반행정판례
노동조합의 파업 등 쟁의행위가 시작되기도 전에 회사가 먼저 직장을 폐쇄한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노조를 약화시키려는 목적으로 폐쇄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민사판례
회사의 직장폐쇄가 정당하지 않으면, 직장폐쇄 기간 동안에도 회사는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특히, 직장폐쇄가 처음에는 정당했더라도, 노조가 업무 복귀 의사를 밝혔는데도 회사가 직장폐쇄를 계속하는 것은 부당하다.
민사판례
회사의 직장폐쇄가 정당하다면, 폐쇄 기간 동안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민사판례
노동조합의 파업에 맞서 회사가 직장폐쇄를 할 수 있지만,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고 복귀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직장폐쇄를 계속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회사는 그 기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상담사례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 수단인 직장폐쇄는 쟁의행위 중단 후 공격적 의도로 계속될 경우 정당성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