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표권 침해에 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해외에서 정품 물감을 대량으로 수입한 후, 소량으로 나눠 담아 원래 제품의 상표를 붙여 판매한 경우, 상표권 침해가 될까요? 정답은 "원칙적으로 YES" 입니다.
판례는 상표권자 또는 정당한 사용권자(라이선스 계약 등으로 사용권을 받은 자)로부터 상표가 붙은 정품을 구매했더라도, 이를 소분하여 새로운 용기에 담아 원래 상표를 붙여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록 내용물은 정품이라 하더라도, 소분하고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상품의 출처표시 기능과 품질보증 기능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변질된 내용물을 판매하거나, 소비자가 원래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것과 다른 품질을 기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뉴질랜드 회사의 'SUPER TEMPERA'라는 상표의 그림물감을 호주에서 수입한 후 소량 용기에 나눠 담아 같은 상표를 붙여 판매한 행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상표권(정확히는 국내 전용사용권자의 권리)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상표권자가 허락하지 않은 소분 및 재포장입니다. 정품이라도 상표권자의 통제 밖에서 이루어진 포장 변경은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브랜드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관련 법 조항은 상표법 제93조입니다. 이 조항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상표법 제93조를 근거로 판단된 것입니다. (참고로 이 판례에서 참조 판례는 없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정품이라도 마음대로 소분해서 원래 상표 붙여 팔면 안 됩니다!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요지) 상표권자 등에 의해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수 또는 수입한 자가 임의로 상품을 소량으로 나누어 새로운 용기에 담는 방식으로 포장한 후 등록상표를 표시하거나 위와 같이 등록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하였다면, 비록 그 내용물이 상표권자 등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상품의 출처표시 기능이나 품질보증 기능을 해칠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 내지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237 판결)
형사판례
해외 상표권자로부터 정식으로 상품을 수입했더라도, 국내에 동일한 상표의 상표권자가 따로 있다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민사판례
해외에서 정식으로 판매되는 진정상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행위가 국내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핵심은 해외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의 관계, 상품의 출처 표시, 그리고 상품의 품질입니다.
상담사례
해외 정품을 병행수입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므로, 정식으로 구입한 진품이라면 국내 상표권자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판매 가능하다.
형사판례
유명 상표를 허락 없이 수건에 표시하여 일부는 판매하고, 일부는 사은품/판촉물로 무상 제공한 행위 모두 상표법 위반으로 판단. 무상 제공이라도 '상표 사용'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해외 상표권자가 판매지역을 제한하는 약정을 맺었더라도, 그 약정을 위반하여 국내로 수입된 상품이 국내 등록상표권을 자동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해외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 사이에 법적·경제적 관계가 있거나, 수입 상품의 상표가 국내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내 상표를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행위 자체는 상표권 침해가 아닙니다. 상표권 침해는 허락받은 사람이 그 상표를 실제로 상품에 사용하여 판매 등의 행위를 할 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