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12.13

일반행정판례

진짜 땅 주인 동의 없이 협의 성립?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과 관련된 법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는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공익사업으로 땅을 수용할 때, 진짜 땅 주인의 동의 없이 협의가 성립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국가에서 특수전사령부와 제3공수특전여단 이전 사업을 위해 원고 소유의 땅을 수용하려고 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등기부에 적힌 소유자와 협의하고 보상금 지급 등에 대한 공증을 받아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 확인을 신청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는 이를 수리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알고 보니 등기부상 소유자는 진짜 땅 주인이 아니었고, 원고가 진짜 땅 주인이었습니다. LH는 등기부만 보고 협의를 진행한 것이죠.

핵심 쟁점: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가?

공익사업을 위해 땅을 수용할 때, 토지보상법 제29조에 따라 협의 성립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증을 받아 신청하면 절차가 간소화되는데, 이때 진짜 땅 주인의 동의가 필요한지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토지보상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협의 성립 확인 신청은 진짜 땅 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등기부상 소유자와 협의하고 공증을 받았더라도, 진짜 땅 주인의 동의가 없다면 협의 성립 확인은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은 개인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진짜 땅 주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간소화된 절차라고 하더라도, 진짜 땅 주인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대법원은 LH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진짜 땅 주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LH가 등기부만 보고 착오로 협의를 진행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협의 성립 확인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공익사업으로 땅을 수용하려면 반드시 진짜 땅 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등기부상 소유자와 협의하고 공증을 받았더라도 진짜 땅 주인의 동의가 없다면 협의는 무효입니다. 진짜 땅 주인은 이러한 위법한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96164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누41981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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