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진폐 재해위로금, 진단서 발급 시점이 중요할까요?

진폐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재해위로금,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특히 법이 바뀌는 시점 근처에서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더욱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진단서 발급 시점이 중요한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2010년 11월 15일, 진폐 재해위로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만약 이 날짜 이전에 진폐 진단서를 받았지만, 장해등급 판정은 이후에 받았다면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받을 수 있다'입니다.

법 조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는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을 위한 진단서/소견서가 개정 시행령 시행 최초로 발급된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개정 시행령 이전에 진단서를 받은 경우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조항이 새로운 진폐장해등급 결정 기준의 적용 시점을 정한 것일 뿐,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진단서를 언제 받았는지가 아니라, 장해등급 판정을 언제 받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면, 진단서 발급 시점과 관계없이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51429 판결)

핵심 정리!

  • 진폐 재해위로금은 개정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장해등급이 결정된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 진단서 발급 시점이 아니라 장해등급 결정 시점이 중요합니다.
  • 개정법 시행 이전에 진단서를 받았더라도, 이후에 장해등급을 받았다면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진폐로 고통받는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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