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4.07

일반행정판례

진폐재해위로금,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진폐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나라에서 지원하는 진폐재해위로금. 그런데 이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법 개정으로 바뀌면서 혼란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 법 개정과 판례를 바탕으로 누가 진폐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정 전후, 위로금 제도의 변화

과거에는 진폐위로금에 작업전환수당, 장해위로금, 유족위로금이 있었습니다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그러나 2010년 5월 20일 법이 개정되면서 유족위로금은 없어지고, 장해위로금은 진폐재해위로금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개정 진폐예방법 제24조).

가장 중요한 변화는 지급 대상입니다. 이전에는 진폐로 장해급여 대상이 된 근로자(퇴직 여부 불문)가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새로운 진폐판정 절차를 거쳐 장해등급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단서 발급 시점과 위로금 지급

그렇다면 법 개정 전에 진단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2010년 11월 15일 이전에 진단서를 받았더라도, 이후에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장해등급을 받으면 진폐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장해등급 결정 시점입니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장해등급을 받아야 위로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과거에 진폐 진단을 받았거나, 요양급여/휴업급여를 받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개정 산재보험법 체계에 따른 진폐장해등급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3항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항, 부칙(2010. 5. 20.) 제2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 제3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별표 11의2], [별표 11의3], 부칙(2010. 11. 15.) 제3조

판례

한 판례 (대법원 2017. 2. 23. 선고 2016다266963 판결) 에서도 이러한 법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 시행 전에 진폐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았더라도,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 결정을 받지 않았다면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리

진폐재해위로금은 개정된 법에 따라 장해등급을 받은 진폐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법 개정 전에 진단서를 받았더라도, 개정 후에 장해등급 결정을 받으면 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법에 따른 진단이나 급여 수급만으로는 위로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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