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10.15

일반행정판례

폐광 광산 근로자, 진폐 보상연금 받아도 '재해위로금' 받을 수 있을까?

진폐증으로 고통받는 폐광 광산 근로자들을 위한 재해위로금 지급에 대한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진폐 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도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

원고는 과거 석탄광업소에서 근무하다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광산 폐광 후 장해등급 판정을 받아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진폐증이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상향되었고,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추가로 재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거부했습니다. 쟁점은 진폐보상연금 수령자가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진폐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도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4호(현행 제41조 제4항 제5호 참조)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 재해위로금 지급 조항의 해석: 해당 조항은 '지급 대상'과 '금액 산정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장해보상일시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진폐보상연금과 장해급여의 동일성: 과거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와 개정 산재보험법상 진폐보상연금은 모두 진폐 장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로서, 그 성격이 동일합니다. 명칭과 지급 방식만 다를 뿐, 동일한 장해등급이라면 장해 정도에 차이가 없습니다.

  • 진폐증의 특수성: 진폐증은 진행 속도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해등급 확정 시점이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 이전인지 이후인지는 우연한 사정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급여 종류에 따라 재해위로금 지급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 입법 취지: 개정 산재보험법의 취지는 진폐근로자의 생활 안정이며, 진폐보상연금 수령자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2014년 석탄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진폐보상연금 수령자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기 전까지는 지급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형평성: 장해보상연금과 진폐보상연금 수령자 간에 재해위로금 지급 여부를 달리하면, 실제 수령액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석탄산업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
  •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4호(현행 제41조 제4항 제5호 참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제91조의3, 제91조의4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2598 판결
  •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69830 판결

이번 판결은 진폐로 고통받는 폐광 광산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진폐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을 확대 해석함으로써, 진폐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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