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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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 장해등급 재판정,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진폐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국가에서 지원하는 진폐보상연금, 잘 받고 계시나요? 진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장해등급 재판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진폐 장해등급 재판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누가 재판정을 받나요? (재판정 대상자)

진폐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1급부터 7급까지의 진폐 장해자라면 누구든 재판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4호)

2. 언제 재판정을 받나요? (재판정 시기)

  • 최초 진폐보상연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2년 후 1년 이내에 재판정을 받습니다. 즉, 2년이 지난 시점부터 1년 안에 받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 재요양 후 치유된 날(장해등급 변경 시에는 변경된 등급에 따른 연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2년 후 1년 이내에 재판정을 받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제2항)

3. 어떻게 신청하나요? (재판정 신청)

재판정을 원하는 경우, 위에서 설명한 재판정 시기(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56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보상업무처리규정 제25조제4항 및 별지 제14호서식)

4. 재판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공단의 직권 재판정: 공단은 재판정 대상자에게 진폐 관련 건강진단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통지합니다. 진찰받을 기관, 날짜, 부위, 항목 등을 진찰일 30일 전까지 알려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3항, 제5항, 보상업무처리규정 제25조제1항, 제2항)
  • 진폐심사회의: 재판정은 진폐심사회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 재판정 시작일: 연금 지급 결정일 또는 정밀진단 후 장해등급 변동이 없는 경우 정밀진단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난 날입니다. (보상업무처리규정 제25조제5항, 제6항)

5. 재판정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정된 진찰을 받지 않으면 공단은 다른 진찰 기관과 날짜를 지정하여 다시 진찰을 촉구합니다. 그래도 진찰을 받지 않으면 진폐보상연금 지급이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 제120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119조제3항, 보상업무처리규정 제26조제1항, 제2항)

6. 재판정 결과,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재판정 후 연금 지급)

  • 장해등급 변경 시: 변경된 등급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제2항)
  • 장해 악화 시: 재판정 진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등급에 따른 연금을 지급합니다.
  • 장해 호전 시: 재판정 결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등급에 따른 연금을 지급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진폐 장해등급 재판정은 여러분의 권익과 직결된 중요한 절차입니다. 위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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