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진폐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국가에서 지원하는 진폐보상연금, 잘 받고 계시나요? 진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장해등급 재판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진폐 장해등급 재판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누가 재판정을 받나요? (재판정 대상자)
진폐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1급부터 7급까지의 진폐 장해자라면 누구든 재판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4호)
2. 언제 재판정을 받나요? (재판정 시기)
3. 어떻게 신청하나요? (재판정 신청)
재판정을 원하는 경우, 위에서 설명한 재판정 시기(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56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보상업무처리규정 제25조제4항 및 별지 제14호서식)
4. 재판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5. 재판정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정된 진찰을 받지 않으면 공단은 다른 진찰 기관과 날짜를 지정하여 다시 진찰을 촉구합니다. 그래도 진찰을 받지 않으면 진폐보상연금 지급이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 제120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119조제3항, 보상업무처리규정 제26조제1항, 제2항)
6. 재판정 결과,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재판정 후 연금 지급)
진폐 장해등급 재판정은 여러분의 권익과 직결된 중요한 절차입니다. 위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산재 장해연금 수급자 중 특정 장해, 척추 신경근/관절 운동기능 장해 등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장해 상태 변화 시 등급 재판정을 통해 연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2010년 법 개정 이후 진폐재해위로금을 받으려면 새로운 기준에 따른 장해등급 결정을 받아야 한다. 법 개정 전 진단서를 받았더라도 개정 후 장해등급 결정을 받으면 위로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요양급여만 받고 장해등급 결정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위로금을 받을 수 없다.
생활법률
산재 재요양 후 장해등급은 재판정될 수 있으며, 변경된 장해 상태에 따라 장해급여(연금/일시금)가 재산정되어 지급된다.
일반행정판례
진폐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폐 장해등급 기준에 도달한 날부터 시작됩니다. 단순히 진폐증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만으로는 시효 시작이 늦춰지지 않습니다.
생활법률
진폐로 인해 고통받는 근로자는 진폐보상연금(장해연금+기초연금)을 신청하여 매달 25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장해 등급, 합병증 발생 등에 따라 재신청 및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
상담사례
진폐재해위로금은 진단서 발급 시점이 아닌 장해등급 결정 시점이 법 개정(2010년 11월 15일) 이후라면 수령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