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10.25

일반행정판례

진폐 장해등급 하향 조정 후 장해위로금 추가 지급?

진폐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마련된 장해위로금 제도, 그런데 장해등급이 낮아진 경우에도 추가로 위로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과거 탄광에서 일하셨던 원고는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3급 판정을 받고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재검사를 받은 결과 장해등급이 11급으로 낮아졌습니다. 이에 원고는 낮아진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낮아진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위로금 지급 여부, 둘째, 개정 전후 법률 적용 문제였습니다.

  • 장해위로금 지급 요건: 진폐 장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 대상'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그런데 2010년 산재보험법 개정 이후, 과거 일시금을 받았던 진폐 환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면 변경된 등급에 따른 연금 일수에서 이전 등급의 연금 일수를 뺀 나머지 일수만큼만 연금을 지급합니다. 원고의 경우 11급(24일)에서 3급(132일)을 빼면 마이너스(-)가 되어 추가로 지급할 연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장해급여 대상이 아니게 되어 장해위로금 지급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제91조의3, 부칙 제2조 제3항, 제4항)

  • 개정 전후 법률 적용: 원고는 법 개정 전 장해위로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고, 법 개정 후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습니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는 이런 경우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이미 장해위로금을 받은 사람이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한다는 의미일 뿐, 등급 변경 자체가 새로운 장해위로금 지급 사유가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즉, 개정 전 법률에 따라서도 낮아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할 근거는 없습니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결론적으로, 진폐 장해등급이 하향 조정된 경우 추가로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률은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법률:

  •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25조 제2항, 부칙 제4조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6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제91조의3, 제91조의4, 제91조의5 내지 제91조의8, 부칙(2010. 5. 20.) 제2조 제3항, 제4항

참고 판례:

  • 서울고법 2017. 8. 17. 선고 2017누51213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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