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0.22

일반행정판례

진폐증으로 고통받다 자살한 광부, 산재 인정될까?

광산에서 일하다 진폐증에 걸린 광부가 병의 고통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그렇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진폐증과 자살, 그리고 산재 인정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광부가 오랜 기간 탄광에서 일하다 진폐증에 걸렸습니다. 병세가 악화되면서 극심한 호흡곤란과 신체적 고통은 물론, 정신적인 이상 증세까지 나타났습니다. 결국 그는 병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족들은 그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산재 신청을 했지만, 노동사무소에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망인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진폐증의 말기 증상이 심각한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호흡곤란, 혈액순환 부전, 뇌 기능 저하 등으로 인해 환각, 환청, 착란 등의 정신 이상 증세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증상들이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광부는 진폐증 말기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정신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그의 자살이 진폐증의 악화로 인한 정신적 이상 증세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고, 비록 자살이라는 형태를 취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및 제9조(업무상 질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이상 증세가 자살의 원인이 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중요한 선례를 남긴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1993.5.20. 선고 92구33963 판결, 대법원 확정)

이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업무상 질병과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까지 산재 보상의 범위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단순히 신체적인 질병뿐 아니라, 업무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인 문제까지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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