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10.25

일반행정판례

탄광에서 일하다 돌아가신 아버지, 산재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랜 기간 탄광에서 일하시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진폐증을 앓고 계셨는데, 식도암 수술 후 폐렴이 악화되어 결국 세상을 떠나셨죠. 진폐증 때문에 폐렴이 더 심해져서 돌아가신 것 같은데, 이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이 문제,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진폐증과 사망, 어떤 관계가 있어야 산재로 인정될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서는 분진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진폐, 그 합병증 또는 진폐와 관련된 다른 이유로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산재보험법 제91조의10) 핵심은 진폐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다행히 법원은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확한 증명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했을 때 진폐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될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이미 다른 질병이 있었다면?

진폐증 외에 다른 질병을 앓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암과 같은 기존 질병이 있던 상태에서 진폐증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경우에도 산재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이 경우에도 산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업무상 질병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니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합니다.

  • 업무상 질병이 기존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참조)

오늘 소개한 사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번 사례에서 법원은 망인의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폐렴 발병과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망인의 오랜 탄광 근무 이력, 진폐증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 진폐증이 폐렴 발생 및 악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결론적으로, 진폐증을 앓던 근로자가 다른 질병과 함께 사망했더라도 진폐증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관련 증거를 잘 확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산재 인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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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다중사업장#사망#인과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