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안타까운 사례를 통해 업무상 재해의 범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부로 오랜 시간 일하며 진폐증을 얻은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남성은 진폐증으로 인해 심폐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힘들게 일했습니다. 그러던 중 갱도에서 떨어지는 석탄에 맞아 허리디스크(추간판탈출증)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진폐증과 허리디스크로 1년 넘게 병원 생활을 이어가며 척추 수술을 기다리던 중, 그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심신이 지친 상태에 수술에 대한 스트레스까지 더해져 결국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유족들은 그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산재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단순히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진폐증이라는 업무상 질병과 작업 중 얻은 허리디스크로 인한 긴 투병 생활, 그리고 수술 대기 중 겪은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모두 그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즉, 업무로 인해 쇠약해진 심신 상태가 심근경색증의 발병과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이 조항은 업무상 사고 뿐 아니라 업무상 질병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업무상 질병이 다른 질병이나 사고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미 업무상 질병을 앓고 있는 근로자가 그 질병으로 인해 쇠약해진 상태에서 또 다른 사고나 질병을 얻게 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경우에도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오랜 기간 진폐증을 앓던 광부가 병의 악화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자살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오랜 기간 탄광에서 일하다 진폐증을 얻은 근로자가 식도암 수술 후 폐렴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진폐증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니더라도, 기존 질병(식도암 수술 후유증)과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나 기존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야간 경비 업무를 하던 근로자가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의 지방심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됨. 노동부 예규는 법적 구속력이 없음.
일반행정판례
기존 질병이 있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장기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던 근로자가 통근버스를 타려고 뛰다가 급성 심부전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평소 심장병(관상동맥계질환)을 앓던 근로자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졸도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