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얻은 병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면, 이는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업무상 질병과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룬 중요한 판례를 통해 이 질문에 답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근로자가 이황화탄소에 노출되는 작업환경에서 일하다가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요양 중이던 그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족은 이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산재 신청을 했지만, 노동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소송까지 이어진 이 사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근로자의 자살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업무로 인한 질병이 자살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판결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법리와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질병이나 사망의 경우,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상 질병과 자살의 인과관계: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한 경우, 그 질병 때문에 심신상실이나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렀다면,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인과관계 입증 책임: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지만,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입증이 있다고 봅니다.
상당인과관계 추단 요소: 자살자의 질병, 후유증상 정도,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 가능성,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주위 상황, 자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자가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정신분열증을 앓았고, 이로 인해 자살 충동을 느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업무와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정리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 그 질병과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는 의학적 증명뿐 아니라 다양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판례는 업무상 질병과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제시하여 산재보상의 범위를 넓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3.10.22. 선고 93누13797 판결
일반행정판례
이황화탄소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작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상담사례
직장 스트레스로 인한 극단적 선택은 업무와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개인적 특성이나 정신병적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업무상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후 욕창과 우울증으로 고통받던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오랜 기간 단순 업무를 하던 직원이 관리직으로 보직 변경 후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되어 자살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산업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상담사례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잃고 자살에 이르렀다면, 다른 개인적 요인이 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행정판례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 자살한 건설회사 팀장의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하며, 단순히 '평균적인 근로자' 기준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