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집을 알아보던 중, 마음에 쏙 드는 집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곧 집을 살 예정인 매수인(집을 사는 사람)이 먼저 세입자를 구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덜컥 계약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사례
A씨는 집주인 C씨로부터 집을 사기로 한 B씨와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B씨는 C씨에게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불하기 전이었지만, C씨로부터 임대를 놓을 권한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B씨가 집을 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집주인 C씨에게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며 계속 집에 살 수 있을까요?
❌ 안타깝게도, 힘들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2037 판결)에 따르면, 집주인이 매수인에게 임대 권한을 준 것은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이행될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즉,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임대 권한도 사라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 B씨가 C씨의 집을 사는 것을 조건으로 임대 권한을 받았는데, B씨가 집을 사지 못하게 되면서 그 조건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A씨와 B씨가 맺은 임대차계약의 효력도 C씨에게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 주의할 점
A씨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전입신고 + 실거주)을 갖추었거나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C씨와 B씨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C씨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즉,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고 집에서 나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한 팁
내 집 마련의 꿈, 안전하고 똑똑하게 이루세요!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계약 전 꼼꼼한 확인은 필수입니다.
민사판례
집주인이 집을 팔기로 한 매수인에게 잔금을 받기 전에 세를 놓을 권한을 주었는데, 이후 집주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이미 세 들어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전입신고+점유)을 갖춘 세입자라도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집 매매 계약이 파기되어도, 이미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세입자는 대항력을 갖춰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원래 집주인은 새로운 집주인으로서 세입자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상담사례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전세 계약은 유지되지만, 새 집주인이 맘에 안 들면 집이 팔린 사실을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전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집주인이 소유권 이전 전 조건부 임대권한만으로 전세 계약을 했고, 그 조건이 성립되지 않아 계약이 무효가 되어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
상담사례
경매 진행 중인 집에 전세 계약을 한 경우, 배당은 어려우나 집주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손해배상 청구 소송 및 사기죄 고소를 통해 보증금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상담사례
집주인이 바뀌기 전(잔금 지급 전) 세입자가 대항요건을 갖춰도,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새 집주인에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