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기로 계약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매수인(집을 사기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세놓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매계약이 깨지면, 이미 들어와 있는 세입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씨에게 집을 팔기로 계약했지만, 잔금을 받기 전 B씨가 C씨에게 전세를 주었습니다. C씨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이사 후 주민등록과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와 B씨의 매매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C씨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C씨는 이미 대항력을 갖췄으니 나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A씨가 B씨에게 집을 팔기로 한 계약에는 B씨가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놓을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권한은 A씨와 B씨의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즉, 매매계약이 해지되면 B씨는 더 이상 세를 놓을 권한이 없어지는 것이죠.
B씨는 A씨와의 매매계약이 해지되면서 세를 놓을 권한을 잃었고, 따라서 C씨와 맺은 전세계약 역시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C씨가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췄더라도, 애초에 전세를 놓을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A씨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집을 팔기로 계약한 후 잔금을 받기 전에 매수인이 임대를 놓는 경우, 매매계약이 해지되면 임차인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전에 집주인과 매수인의 관계, 잔금 지급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이러한 위험을 예방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집주인이 바뀌기 전(잔금 지급 전) 세입자가 대항요건을 갖춰도,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새 집주인에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다.
상담사례
집주인이 소유권 이전 전 조건부 임대권한만으로 전세 계약을 했고, 그 조건이 성립되지 않아 계약이 무효가 되어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
상담사례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전세 계약은 유지되지만, 새 집주인이 맘에 안 들면 집이 팔린 사실을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전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집을 살 예정인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 매매가 무산되면 세입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계약도 무효가 되므로, 실제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거나 집주인의 동의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민사판례
건물을 산 사람이 아직 소유권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 주인의 동의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줬는데, 건물 산 사람이 계약을 어겨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이라도 건물을 비워줘야 한다.
민사판례
전세나 월세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임차인)는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권리(우선변제권)가 있습니다. 경매 과정에서 배당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