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집 사면서 바로 대출받을 때 등기는 어떻게? 등기필정보 걱정 뚝! 🏡

새 집을 사면서 동시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죠? 그럼 등기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대출에 따른 근저당설정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때, 등기필정보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핵심은 "연속사건 동시 신청"

집을 사는 행위(소유권이전등기)와 대출을 받는 행위(근저당설정등기)는 서로 연결된 별개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연결된 사건을 연속사건이라고 하고, 이 두 가지 등기를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을 연속사건 동시 신청이라고 합니다.

등기필정보, 두 번 제출해야 할까? 🤔

원래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필정보(등기필증이나 등기완료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집을 사는 동시에 대출을 받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야 근저당설정등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등기필정보를 두 번 제출해야 할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등기관이 알아서 처리해준다!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판매자의 등기필정보를 제출하면, 등기관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함과 동시에 구매자(새로운 소유자)에게 등기필정보를 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근저당설정등기에 필요한 등기필정보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연속사건으로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처리하면서 새로운 소유자의 등기필정보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등기필정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등기관이 알아서 처리해준다는 뜻이죠!

근저당설정등기 신청서에 꼭 써야 할 한 줄! ✍️

다만, 근저당설정등기 신청서에는 "등기필정보는 먼저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제공" 이라는 문구를 꼭 써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등기규칙 제47조 제2항 에 따른 절차입니다. 이 한 줄로 등기관에게 연속사건임을 명확히 알려주고, 등기 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1. 집 매매와 동시에 대출받을 때 등기는 연속사건으로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근저당설정등기에 필요한 등기필정보는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자동으로 제공됩니다.
  3. 근저당설정등기 신청서에 "등기필정보는 먼저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제공" 이라고 꼭 써야 합니다.

이제 등기필정보 걱정 없이 편리하게 집을 사고 대출받으세요! 😊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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