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집을 사면서 동시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죠? 그럼 등기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대출에 따른 근저당설정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때, 등기필정보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핵심은 "연속사건 동시 신청"
집을 사는 행위(소유권이전등기)와 대출을 받는 행위(근저당설정등기)는 서로 연결된 별개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연결된 사건을 연속사건이라고 하고, 이 두 가지 등기를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을 연속사건 동시 신청이라고 합니다.
등기필정보, 두 번 제출해야 할까? 🤔
원래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필정보(등기필증이나 등기완료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집을 사는 동시에 대출을 받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야 근저당설정등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등기필정보를 두 번 제출해야 할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등기관이 알아서 처리해준다!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판매자의 등기필정보를 제출하면, 등기관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함과 동시에 구매자(새로운 소유자)에게 등기필정보를 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근저당설정등기에 필요한 등기필정보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연속사건으로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처리하면서 새로운 소유자의 등기필정보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등기필정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등기관이 알아서 처리해준다는 뜻이죠!
근저당설정등기 신청서에 꼭 써야 할 한 줄! ✍️
다만, 근저당설정등기 신청서에는 "등기필정보는 먼저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제공" 이라는 문구를 꼭 써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등기규칙 제47조 제2항
에 따른 절차입니다. 이 한 줄로 등기관에게 연속사건임을 명확히 알려주고, 등기 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이제 등기필정보 걱정 없이 편리하게 집을 사고 대출받으세요! 😊
생활법률
주택담보대출 근저당 설정등기를 위한 필요서류는 시/군/구청에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인감증명서,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 은행에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그리고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해당시),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해당시)를 준비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주택 담보대출(근저당권)은 대출금액, 담보 범위, 채무자 변경 등 상황 변화에 따라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해야 하며, 등기는 등기소 방문/온라인 신청 또는 대리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생활법률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 담보대출 시,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부동산을 팔아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저당 설정등기는 채권최고액을 정해 하나의 계약으로 진행되며, 여러 채권자/부동산으로 분할 설정은 불가능하다.
생활법률
주택담보대출 상환 후, 집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근저당권 말소등기는 대출자와 채권자가 공동 신청하거나 위임을 통해 진행하며, 빚 상환 완료 시 필수적인 절차이다.
생활법률
부동산 매매 후 법적 소유권 취득을 위해 매도인과 매수인은 관할 등기소에 필요 서류(매매계약서, 등기필증 등)를 제출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생활법률
부동산 등기는 소유권 보호를 위해 필수적이며, 당사자 공동 신청이 원칙이나 판결, 상속,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 예외적인 경우 단독 신청도 가능하고, 등기소에 직접 출석해야 하나 대리인이나 전자신청으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