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내 집 마련의 첫걸음, 근저당 설정등기 완벽 가이드!

드디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셨나요?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잠깐, 아직 중요한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근저당 설정등기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은행은 대출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해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근저당 설정등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근저당 설정등기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눠 준비물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 은행, 그리고 그 외 관련 서류들입니다.

1. 시/군/구청에서 준비할 서류

  • 신청인의 주소 등을 증명하는 서면: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이 필요합니다.
  • 등기권리자(은행)의 서류: 은행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하며, 없는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
  • 등기의무자(대출받는 사람)의 인감증명서: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잊지 말고 챙겨가세요!
  •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 및 영수증: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등의 설정, 변경, 소멸 등기를 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지방세법 제23조제1호). 근저당 설정 시에는 채권최고액 * 2/1,000을 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납부는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고지서를 받아 은행에서 납부하고,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합니다. 같은 채권 담보로 여러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처음 등록하는 관청에 한 번만 납부하면 됩니다(지방세법 제25조제1항제17호). 등록면허세와 함께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액 * 20/100,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도 납부해야 합니다.

2. 은행에서 준비할 서류

  •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은 납부고지서로 은행에서 세금을 납부한 후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타 준비 서류

  •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인지세는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인지세법 제3조제1항).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위임장 (해당자에 한함):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함께 등기소에 가지 못하는 경우, 위임장을 통해 한 사람만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등기소에서 받은 등기필정보(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50조제2항). 방문 신청 시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제출하고, 전자 신청 시에는 전산으로 송부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07조제1항).

꼼꼼한 준비로 성공적인 등기 완료!

근저당 설정등기는 복잡해 보이지만 필요한 서류만 잘 챙기면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 안내를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등기소 방문 전 다시 한번 확인하여 문제없이 등기를 마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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