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드디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셨나요?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잠깐, 아직 중요한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근저당 설정등기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은행은 대출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해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근저당 설정등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근저당 설정등기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눠 준비물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 은행, 그리고 그 외 관련 서류들입니다.
1. 시/군/구청에서 준비할 서류
2. 은행에서 준비할 서류
3. 기타 준비 서류
꼼꼼한 준비로 성공적인 등기 완료!
근저당 설정등기는 복잡해 보이지만 필요한 서류만 잘 챙기면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 안내를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등기소 방문 전 다시 한번 확인하여 문제없이 등기를 마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근저당권 변경등기(채권최고액 증액, 채무자 변경, 담보 지분 변경 등)는 시/군/구청 서류(신분증명, 인감증명서,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 은행 서류(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 매입 필증, 수입증지), 기타 서류(변경계약서, 위임장, 등기필정보)를 준비하여 관할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다.
생활법률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 담보대출 시,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부동산을 팔아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저당 설정등기는 채권최고액을 정해 하나의 계약으로 진행되며, 여러 채권자/부동산으로 분할 설정은 불가능하다.
생활법률
대출 상환 후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위해 등록면허세(7,200원) 납부, 등기수입증지(1,000~3,000원) 구매, 해지/포기증서, 등기필정보/통지서 등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생활법률
주택 담보대출(근저당권)은 대출금액, 담보 범위, 채무자 변경 등 상황 변화에 따라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해야 하며, 등기는 등기소 방문/온라인 신청 또는 대리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생활법률
주택담보대출 상환 후, 집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근저당권 말소등기는 대출자와 채권자가 공동 신청하거나 위임을 통해 진행하며, 빚 상환 완료 시 필수적인 절차이다.
상담사례
부동산 매매와 근저당 설정을 동시에 할 때,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만 등기필정보를 제출하면 되고, 근저당설정등기 신청서에는 "등기필정보는 먼저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 처리 완료로 제공"이라고 기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