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거래에서 중요한 개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을 때, 혹은 사업 자금이 필요할 때 대출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은행은 돈을 떼일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담보를 요구합니다. 이 담보로 집을 잡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설정되는 것이 바로 근저당권 설정등기입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려간 사람(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채무자의 부동산을 잡아두는 등기입니다.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빚을 한꺼번에 담보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 자금을 빌리는 경우 사업 과정에서 추가 대출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처음 설정한 근저당권 하나로 모든 채무를 담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설정되는 최대 금액을 채권최고액이라고 합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자료센터-등기신청양식-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등기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등기는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4조).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근저당 설정,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등기선례 Q&A)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하여 자주 발생하는 질문들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1. 채권자가 여러 명이면 각자의 지분대로 등기할 수 있나요?
Q2. 두 명이 공동으로 돈을 빌려주면서 각자의 지분대로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나요?
Q3. 전세금보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더 커도 되나요?
Q4. 채권최고액을 나누어 여러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나요?
오늘은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중요한 부분이니 꼼꼼하게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생활법률
주택담보대출 근저당 설정등기를 위한 필요서류는 시/군/구청에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인감증명서,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 은행에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그리고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해당시),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해당시)를 준비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주택 담보대출(근저당권)은 대출금액, 담보 범위, 채무자 변경 등 상황 변화에 따라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해야 하며, 등기는 등기소 방문/온라인 신청 또는 대리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생활법률
내 집 마련 시 대출과 함께 설정되는 저당권(현재 확정 채권 담보)과 근저당권(미래 불확정 채권 담보)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민사판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 근저당 설정 계약서에 "은행과의 모든 여신거래"를 담보한다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다른 회사에 발행한 어음을 은행이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 대금까지 담보로 잡히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리고 집을 담보로 제공한 후(근저당 설정), 추가로 돈을 더 빌린 경우, 처음에 설정한 근저당은 나중에 빌린 돈에 대한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려는 사람은 소유자의 동의와 위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