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조합 관련 분쟁이 많아지면서 조합원 제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합원 제명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관할 행정청일까요, 아니면 조합 자체일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피고)이 원고를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요건 위반(무주택세대주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조합원에서 제명 처분한 것에 대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공방 끝에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1993.8.24. 선고 93누1787 판결)
대법원은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면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법치행정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당시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 제48조는 행정청이 사업주체나 관리주체 등이 법을 위반한 경우 공사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법 제3조, 제44조 제3항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주택조합이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조합원 개인이 아닌 주택조합 자체라는 것이 명확합니다.
따라서 제48조는 행정청이 조합원 개인을 직접 제명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법률에서도 행정청이 조합원 개인에게 직접 제명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고에 대한 중구청장의 조합원 제명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참고 법률 및 판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집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해 놓은 사람은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아 주택조합 가입 자격이 없으며, 조합에서 이를 이유로 제명해도 문제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을 제명하고, 시공사가 이를 알면서도 제명된 조합원 몫의 아파트를 일반분양한 경우, 조합과 시공사 모두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
민사판례
원래 주택조합 가입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라도, 법원에서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으면 조합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 또한, 조합이 나중에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해도 조합원의 아파트 소유권은 사라지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주택조합 조합장 명의 변경은 조합 자체의 행위가 우선이며, 구청장의 인가는 이를 보완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따라서 조합장 변경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인가 취소 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민사판례
재개발조합이 조합원 소유 건물을 철거하려면 민사소송이 아닌,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합과 조합원의 관계는 공법상 관계이기 때문에, 정관에 철거 의무가 있다고 해도 민사소송으로는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재개발조합 조합원 자격은 조합 정관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청의 의견이나 인가처분으로 조합원 지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구청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효력이 없어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