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이 넓어서 일부를 가게로 세를 줬는데, 혹시 고급주택으로 분류되어 세금 폭탄을 맞는 건 아닐까 걱정되시나요? 다행히 법원은 그런 걱정을 덜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핵심은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만 고려해서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집의 일부를 가게나 사무실 등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다면, 그 부분은 빼고 순수하게 살림집으로 쓰는 공간의 면적만 계산해서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하는지 따져본다는 뜻입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원고가 소유한 건물 중 부속건물이 상가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부속건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 면적만을 기준으로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했고, 그 결과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3항과 제77조 입니다. 이 조항들은 건물의 일부가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을 고급주택 판단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할 때에도 실제 주거용으로 쓰이는 면적만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1987.1.20. 선고 86누648 판결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판례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도 집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실제 주거 면적만을 기준으로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판례
주택의 연면적이 264㎡ 이상인 고급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은 주택 연면적에 포함됩니다. 또한, 주택과 다른 용도의 건물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은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주택 연면적에 포함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주택 연면적 계산 시,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창고, 차고 등)은 주택 연면적에 포함된다.
민사판례
아파트에 딸린 다락방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라면, 다락방 면적도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연면적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건축법상 연면적 계산 방식이 아니라,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한 건물에 주거용 공간과 임대용 공간이 함께 있을 때, 임대용 공간은 주택으로 보지 않아 1가구 1주택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대지'는 단순히 1필지의 토지나 소유자가 같은 토지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택과 경제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모든 토지를 포함한다.
세무판례
고급주택을 사서 살려고 했으나, 여러 사정으로 곧 매도한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