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사기로 한 사람(매수인)이 아직 소유권도 넘겨받기 전에, 원래 건물주(매도인) 동의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줬어요. 그런데 매수인이 계약을 어겨서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했어요. 이런 경우,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는 B에게 건물을 팔기로 했고, B는 A의 동의를 얻어 C에게 건물을 세줬습니다. 그런데 B가 A와의 매매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A는 계약을 해지하고 C에게 건물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C는 B에게 준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C가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건물을 비워줄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건물 명도 의무와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C의 건물 명도 의무와 B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동시이행관계로 보는 것은 오히려 공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결론
이 판례는 소유권 이전 전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한 경우, 매매계약이 해지되면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전대차 계약을 맺을 때는 원래 건물주의 동의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의 진행 상황과 안정성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불필요한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임대인이 건물을 팔았다고 해서 무조건 임대차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의무는 세입자에게 건물 사용을 보장하는 것이지, 소유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담사례
집주인 동의하에 전대차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전차인은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원래 전세 계약자의 전세금을 받을 때까지 집에 거주할 권리가 있다.
민사판례
집주인이 집을 팔기로 한 매수인에게 잔금을 받기 전에 세를 놓을 권한을 주었는데, 이후 집주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이미 세 들어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전입신고+점유)을 갖춘 세입자라도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이 끝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집이 팔린 경우, 새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입자가 새 집주인을 임대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 기존 집주인에게 계속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세입자가 새 집주인을 임대인으로 인정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기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담사례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전세 계약은 유지되지만, 새 집주인이 맘에 안 들면 집이 팔린 사실을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전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전전세(전대차) 상황에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집주인 동의하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원래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