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 즉 특수협박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어떻게 '휴대'해야 하고, 어떤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한 물건' 휴대의 의미
특수협박죄(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휴대하여'란 단순히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휴대하여'를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라고 해석합니다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7852 판결). 즉, 협박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협박'의 의미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입니다. 꼭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언행이 있었다면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 살펴보기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피고인은 회칼을 책상에 여러 번 내리치며 상대방을 협박했습니다. 비록 칼을 직접 휘두르지는 않았지만, 회칼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협박에 이용할 의도로 소지하고 있었고,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충분한 공포심을 유발했기 때문에 특수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수건에 감싼 회칼을 탁자에 내리치고 던지면서 해악을 고지한 행위도 협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즉, 칼을 직접 휘두르지 않았더라도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면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오늘은 특수협박죄, 특히 '위험한 물건의 휴대'와 '협박'의 의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법률적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특수상해죄와 특수협박죄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조건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꼭 손에 쥐고 있지 않더라도, 범행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휴대'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자동차처럼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이용한 폭행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에 해당한다. '휴대'는 단순히 소지하는 것 뿐 아니라 널리 이용하는 것도 포함한다.
형사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는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몸에 지니거나 가까이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집에 보관만 한 경우는 휴대로 볼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밤에 흉기를 들고 협박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법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아, 이 법을 적용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사건을 다시 재판하도록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낸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는 특수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
형사판례
술자리에서 상대방에게 화가 나 횟칼을 들고 자해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는 단순한 자해 시늉이 아니라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 협박죄는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상관없이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