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3.30

형사판례

칼은 꼭 휘둘러야만 '위험한 물건'일까요? - 특수협박죄에 대한 오해와 진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 즉 특수협박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어떻게 '휴대'해야 하고, 어떤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한 물건' 휴대의 의미

특수협박죄(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휴대하여'란 단순히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휴대하여'를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라고 해석합니다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7852 판결). 즉, 협박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협박'의 의미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입니다. 꼭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언행이 있었다면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 살펴보기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피고인은 회칼을 책상에 여러 번 내리치며 상대방을 협박했습니다. 비록 칼을 직접 휘두르지는 않았지만, 회칼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협박에 이용할 의도로 소지하고 있었고,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충분한 공포심을 유발했기 때문에 특수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수건에 감싼 회칼을 탁자에 내리치고 던지면서 해악을 고지한 행위도 협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즉, 칼을 직접 휘두르지 않았더라도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면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 특수협박죄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란 협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실제 폭력 행사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칼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직접 휘두르지 않고 내리치거나 던지는 행위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수협박죄, 특히 '위험한 물건의 휴대'와 '협박'의 의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법률적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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