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6.28

형사판례

흉기 휴대, 그것만으로도 불법?

혹시 호신용으로 칼을 가지고 다니시나요? 아니면 공구함에 드라이버를 넣어둔 채 차에 싣고 다니시나요? 일상적인 물건이라도 '어떤 상황'에서는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흉기 휴대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이번 사건은 폭력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차량에 사시미칼과 드라이버를 소지하고 다니다 적발된 경우입니다. 피고인은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입니다. 이 법은 누구든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휴대'란 단순히 소지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현장에서 사용할 의도로 몸이나 몸 가까이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추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면, 다른 범죄 행위가 없더라도 그 휴대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폭력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3875 판결 등 기존 판례와 같은 맥락입니다. 대법원은 과거에도 유사한 판례들을 통해 흉기 휴대 자체의 위험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396 판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도5864 판결 참조).

따라서 호신용이라거나,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하더라도 폭력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정당한 이유 없이 휴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흉기 휴대는 피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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