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2.24

일반행정판례

집을 가게로 쓰면 택지 아닌가요? - 대법원 판결 분석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법률 정보를 쉽게 풀어드리는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주거용 건물을 상업용으로 무단 용도변경했을 때, 그 땅이 택지로 계속 인정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인데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 강남구청장이 원고 소유의 토지에 대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택지상한법")에 따른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 위의 건물이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오래전부터 상업용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택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서울고등법원)은 건물의 실제 용도를 고려하여 택지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건물이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비록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여전히 택지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불법 용도변경 사실과 관계없이 원래 주거용으로 지어졌고, 서류상으로도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택지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불법 용도변경이 택지상한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졌거나, 현재 소유주가 건물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루어졌더라도 판단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핵심 법률 및 판례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제2조 제2호 (가)목: 택지 및 주택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94.3.25. 선고 93누16888 판결, 1994.5.10. 선고 94누1968 판결, 1994.12.23. 선고 94누10528 판결: 주거용 건물을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에도 택지로 인정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참조했습니다.

결론

주택으로 건축 허가를 받고 공부상에도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을 무단으로 상업용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부지는 여전히 택지로 간주됩니다. 불법 용도변경 시점이나 현재 소유주의 취득 시점은 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거용 건물의 용도 변경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주택 부지의 불법 용도변경과 택지소유상한법 적용

지목이 대(垈)인 토지 위에 지어진 주택을 불법으로 점포로 용도 변경했더라도, 그 땅은 여전히 택지소유상한제 적용 대상인 '택지'에 해당한다.

#택지소유상한제#불법 용도변경#택지#주택

일반행정판례

집처럼 지어진 건물, 사무실로 쓴다고 택지 아닌 건 아닙니다!

집을 허가 없이 사무실로 바꿔 사용하더라도, 그 땅은 여전히 주택용 땅(택지)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무단 용도변경#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주택을 공장으로 무단 용도변경해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내야 할까?

합법적으로 지어진 주택을 허가 없이 공장으로 사용하더라도 여전히 주택으로 본다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이 있는 땅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주택#무단 용도변경#공장#택지초과소유부담금

일반행정판례

불법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택지초과소유부담금

허가 없이 지은 불법 건축물은 나중에 용도 변경을 하더라도 '영구적인 건축물'로 인정되지 않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다.

#불법건축물#용도변경#택지초과소유부담금#영구적인 건축물

일반행정판례

상업지역 땅도 택지에 포함될까? 초과소유부담금은?

일반상업지역에 있는 땅이라도 주거용 건물이 있거나, 나대지라면 '택지'로 봐서 택지소유상한법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남의 무허가 건물이 있어 철거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택지 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없다.

#택지소유상한법#초과소유부담금#일반상업지역#택지

일반행정판례

택지소유상한제, 불법 용도변경된 주택 부지에도 적용될까?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신고 없이 지어졌거나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건물은 택지소유상한제에서 제외되는 '영구적 건축물'로 볼 수 없다. 또한, 주거용 건물이 불법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택지로 간주되어 택지소유상한제 적용 대상이 된다.

#택지소유상한제#불법 용도 변경#영구적 건축물#미준공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