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게 가게 열쇠를 맡겼는데, 세입자가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치운 것이 주거침입일까요? 얼핏 생각하면 "열쇠도 줬는데 웬 주거침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주거침입이라고 판결했죠.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주거침입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건물주 A는 B에게 점포를 임대했습니다. B는 그곳에서 카페를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A에게 점포 열쇠를 넘겨주면서 새로운 임차인이 방문하면 점포를 보여주도록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B는 나중에 점포에 들어가 자신의 물건을 임의로 철거했습니다. 이에 A는 B를 건조물침입죄로 고소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B가 A의 의사에 반하여 점포에 들어갔으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B의 행위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중요하게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집이나 건물의 형태, 출입문 통제 방식,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B는 A로부터 점포 열쇠를 받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점포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쳤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A가 B의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침입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사건은 주거침입죄의 '침입'이 무엇인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승낙을 받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침입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사건처럼 열쇠를 받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출입 목적을 숨기고 승낙을 받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출입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형사판례
회사 설립부터 스마트키를 가지고 회사에 자유롭게 출입하던 직원이 야간에 스마트키로 회사에 들어가 절도를 했더라도, 그 출입 행위 자체는 주거침입죄가 아니다.
형사판례
부부싸움 후 남편이 집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려 할 때, 아내 측에서 출입을 막았더라도 남편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온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아니다. 남편 부모님이 도와준 경우도 마찬가지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 집 안에 손을 넣어 쪽지를 붙이는 행위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다. 주거침입죄는 신체 일부만 들어가도 거주자의 평온을 해칠 수 있다면 성립하며, 행위자가 그럴 의도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형사판례
업무시간 중 출입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개방된 장소에 들어간 경우,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출입을 금지하지 않았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상대방의 사무실에 들어간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명백하고 사무실의 평온을 깨뜨리는 행위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야간에 타인의 집 창문을 열고 얼굴을 들이미는 행위는 신체 일부만 침입했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주거침입죄는 신체 전부가 아니라 거주자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침입이면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