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갈 집을 찾다 보면 가끔 공부상으로는 주거용 건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사무실이나 공방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곳을 덜컥 계약하고 살림을 옮겼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만약 주거용으로 알고 계약한 건물이 실제로는 비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건물이 주거용 건물일까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 "주거용"이라고 적혀 있으면 무조건 주거용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서류상의 표시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핵심 기준으로 봅니다. 즉, 실지 용도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 등기부등본에는 주택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사무실이나 공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설령 이사를 하고 주민등록까지 마쳤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적인 보호 장치인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주택과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경우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건물의 일부는 주거 공간으로, 다른 일부는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법원은 임대차의 목적, 건물의 구조와 형태, 임차인의 사용 용도, 임차인이 그곳에서 실제로 생활하는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51953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는 단순히 공부상 표시만이 아니라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집을 구할 때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만 믿지 말고, 반드시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용도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주의를 통해 힘들게 구한 내 집, 법의 보호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상담사례
오피스텔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는 등기 유형이 아닌 실제 거주 목적 사용 여부가 핵심이다.
민사판례
건물의 일부를 집으로, 일부를 가게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상당하고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집과 작업장을 함께 쓰는 경우라도 실제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고 일상생활을 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겸용주택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는 등기부등본상 용도가 아닌 실제 용도, 임대차 목적, 건물 구조, 임차인의 사용 용도 및 일상생활 영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상담사례
공장 건물을 집처럼 꾸며 살더라도 임대차 계약 당시 공장이었고 집주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은 어렵다.
상담사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거주 중인 주택이라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