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건물을 빌려서 집처럼 꾸미고 살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내부를 아무리 예쁘게 꾸몄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집'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저는 공장 건물을 빌린 후, 내부를 주거용으로 개조해서 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물의 **'실제 용도'**입니다. 등기부등본상 용도가 공장이더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당시 건물이 주거용 또는 주거용 겸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86.01.21. 선고 85다카1367 판결) 즉, 처음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면, 임차인이 임의로 개조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개조를 승낙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임대인의 동의 하에 주거용으로 개조했다면, 비록 원래 공장 건물이었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장 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개조한 경우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 전에 임대인과 충분히 상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이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상가를 주택처럼 개조해 살더라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어렵다.
민사판례
건물의 일부를 집으로, 일부를 가게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상당하고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등기부등본상 주거용이라도 실제 주거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상담사례
겸용주택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는 등기부등본상 용도가 아닌 실제 용도, 임대차 목적, 건물 구조, 임차인의 사용 용도 및 일상생활 영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상담사례
오피스텔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는 등기 유형이 아닌 실제 거주 목적 사용 여부가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