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공장을 집처럼 꾸며 살아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될까요? 🏡🏭

공장 건물을 빌려서 집처럼 꾸미고 살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내부를 아무리 예쁘게 꾸몄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집'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저는 공장 건물을 빌린 후, 내부를 주거용으로 개조해서 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물의 **'실제 용도'**입니다. 등기부등본상 용도가 공장이더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당시 건물이 주거용 또는 주거용 겸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86.01.21. 선고 85다카1367 판결) 즉, 처음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면, 임차인이 임의로 개조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개조를 승낙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임대인의 동의 하에 주거용으로 개조했다면, 비록 원래 공장 건물이었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장 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개조한 경우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 전에 임대인과 충분히 상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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