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3.06

민사판례

집행 끝난 건에 이의신청, 소용있을까?

빚 때문에 강제집행을 당해보신 분들, 집행문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실 겁니다. 법원 판결문 등에 기반해서 실제로 돈이나 물건을 가져가는 절차를 시작하게 해주는 문서죠. 근데 이 집행문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되면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를 "집행문 재도부여"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재도부여된 집행문으로 이미 강제집행이 끝났다면, 그 집행문 재도부여 자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살펴볼 판례는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집행문이 재도부여된 채무명의(판결문 등)에 기반한 강제집행이 이미 종료된 경우, 채무자는 집행문 재도부여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실익, 즉 이득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이미 집행이 끝났으니 집행문 재도부여가 잘못됐다고 따로 다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는 제3채무자(채무자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미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집행문 재도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돈이 넘어간 상황에서 집행문이 잘못 발급됐다고 주장해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죠.

이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484조(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와 제485조(이의의 방법)**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조항들은 집행문 부여나 재도부여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사건처럼 이미 집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실익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강제집행이 끝난 후 집행문 재도부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집행 절차 진행 중에 문제가 있다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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