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8.21

민사판례

집행문 부여 이의신청, 아무 이유로나 항고할 순 없어요!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다고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문 부여에 이의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의신청 결과에 불만이 있다고 아무 이유나 들어 항고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집행문 부여 이의신청이란?

판결 등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집행문이 부여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문이 잘못 부여된 경우 (예: 이미 돈을 다 갚았는데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라고 합니다.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 특별항고만 가능!

그런데 이 이의신청 결과에 불만족스럽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인 항고는 불가능하고, 오직 특별항고만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특별항고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헌법 위반이나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 위반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단순히 법률을 위반했다는 주장만으로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이번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 6. 20.자 97마250 결정)도 같은 맥락입니다. 채무자가 집행문 부여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여 특별항고를 했지만, 단순히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제32조 등 법률 위반만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는 특별항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특별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집행문이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등에 위반하여 부여되었다면,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45조에 따라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신청과 달리 이의의 소는 일반적인 소송 절차를 따르므로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 등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집행문 부여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한다면, 단순한 법률 위반 주장만으로는 특별항고할 수 없습니다. 집행문 부여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투어야 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참고 법조항:

  •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제32조, 제34조, 제45조

참고 판례:

  • 대법원 1997. 6. 20.자 97마250 결정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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