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마46
선고일자:
19920306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집행문이 재도부여된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 집행문 재도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집행문이 재도부여된 채무명의에 기하여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 채무자로서는 위 집행문 재도부여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484조, 제485조
【재항고인】 【원 결 정】 수원지방법원 1991.12.14. 자 91라11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집행문이 재도부여된 채무명의에 기하여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 채무자로서는 위 집행문 재도부여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원심 피신청인은 이 사건 집행문이 재도부여된 채무명의에 기하여 재항고인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그 설시 채권들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는 그 무렵 위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재항고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민사판례
강제집행이 완전히 끝난 후에는 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청구이의의 소)을 제기할 실익이 없으며, 확정판결 내용이 실제 권리관계와 다르더라도 그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으려면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법원의 부동산 인도명령에 따라 인도집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효력이 없다. 즉, 이미 집행이 끝났으므로 항고할 대상이 없어진 것이다.
민사판례
무효인 공정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이 이미 완료되었다면, 그 공정증서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민사판례
집행문 부여에 이의가 있어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단순히 법률을 위반했다는 주장만으로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다.
민사판례
법원 조정에 따라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 이 집행문 부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집행 정지 잠정처분을 신청할 때는 **처음 조정을 담당했던 법원 합의부**에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실수로 A에게 돈을 갚으라는 판결의 집행문을 A와 관련 없는 B에게 발급했을 때, B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례입니다. B는 제3자이의의 소가 아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