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 사무소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법원 공무원일까요? 아니면 일반 회사원일까요? 만약 일반 회사원이라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을 텐데, 공무원이라면 어떨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집행관 사무소 직원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행관 사무소에는 집행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무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집행관법 제8조와 집행관규칙에 따라 채용되고, 규칙에 따라 보수, 근무시간, 휴가 등이 정해집니다. 특히 복무에 관해서는 법원 공무원과 비슷하게 정해져 있습니다(집행관규칙 제3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
그렇다면 이들은 공무원처럼 노동3권이 제한될까요?
헌법 제33조는 모든 근로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지만, 헌법 제33조 제2항에서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무원의 노동3권은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공무원의 노동3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이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 공무원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명된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집행관 사무소 직원의 노동3권을 제한하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행관규칙에서 복무에 관해 법원공무원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노동3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본권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써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집행관법에서 사무원의 수, 자격기준, 수행업무 등을 대법원규칙에 위임했지만, 이는 채용 관련 실무적인 사항일 뿐 기본권 제한까지 위임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집행관 사무소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며, 이들의 노동3권을 제한하는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으므로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등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공무원노조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설립된 경우에만 노동조합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단체교섭의 대상은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어야 합니다. 법원의 업무나 승진제도 개선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닙니다.
형사판례
공무원의 파업 등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공무원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노조 사무실 등에 대한 과도한 지원도 금지됩니다.
형사판례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지방공무원의 집단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지방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간단히 말해, 공무원의 집단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공무원의 파업 등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