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7.28

형사판례

집행유예 기간 끝나면 전과 기록 없어진 것처럼 취급해야 할까? - 위헌된 법에 따른 재심판결과 가중처벌

절도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또 다시 절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알고 계신가요? 이 법의 적용을 둘러싸고 흥미로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전과 기록이 없어진 것처럼 취급해야 하는지, 특히 위헌된 법률에 따라 선고된 판결이 재심을 통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이를 가중처벌의 요건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유예기간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후 해당 법률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았고, 피고인은 재심을 청구하여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 후 또 다시 절도를 저지르자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하여 기소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과거의 집행유예 판결, 특히 위헌 결정 이후 재심을 통해 다시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가중처벌의 요건인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원심은 재심을 통해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니, 이는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엎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다면, 형의 효력이 사라져 전과 기록이 없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위헌 결정으로 재심을 통해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더라도, 이를 가중처벌 요건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의 근거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법은 상습적인 범죄자를 엄하게 처벌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마친 사람은 이미 교화의 가능성을 인정받은 것이므로, 단지 재심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가중처벌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위헌된 법률로 처벌받은 사람이 재심 청구를 망설이게 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절도 등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받는 경우 가중처벌한다.
  • 형법 제65조: 집행유예의 실효.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과 같다.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8021 판결: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형의 선고 효력 소멸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8947 판결: 특정범죄가중법 입법 취지
  • 헌법재판소 2019. 7. 25. 선고 2018헌바209, 401 전원재판부 결정: 특정범죄가중법 위헌 결정 관련

이번 판결은 집행유예 제도의 취지와 재심제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단순히 법 조문만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목적과 사회 정의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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