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두 번 이상 처벌받으면 더 무겁게 처벌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 따르면, 특정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또다시 같은 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2배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실형"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2014 판결)에서 집행유예가 실효된 경우를 '실형'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특가법상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같은 죄를 저지르면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이로 인해 이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징역 2년을 복역하게 된 것이죠. 문제는 출소 후 3년 이내에 또다시 특가법상 절도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이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실효되었으니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 가중처벌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서 말하는 '실형'은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법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형법 제1조 제1항, 헌법 제12조 제1항 참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법을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 선고'로 간주되어 가중처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조문은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 등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형사판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그 형은 없어진 것과 같습니다. 나중에 위헌 결정으로 재심을 받아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처음 선고는 가중처벌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과거 절도죄로 실형을 받았지만 그 형이 실효된 경우, 다시 절도를 저질렀을 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상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본 판례는 형이 실효되면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서 누범 가중 처벌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과 형의 실효로 인해 이전 전과가 가중 처벌 요건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쉽게 말해, 이전에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받았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전과 기록이 없어지는 '형 실효'가 누범 가중 처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형이 실효된 전과는 가중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 형의 효력을 잃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판결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아 파기 환송되었습니다.
형사판례
세 번 이상 절도죄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또 절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는데, 이때 '징역형'에 상습절도로 받은 징역형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가중 후 형법상 누범가중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