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도박

사건번호:

98도98

선고일자:

199804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62조에 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6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동시에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리에 따르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는 각각 독립하여 명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그 양자를 동시에 명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아니할 뿐더러, 소년법 제32조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0조 제1항 등에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동시에 명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 형법에 의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특별히 달리 취급할 만한 이유가 없으며,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범죄자에 대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을 위하여 양자를 병과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형법 제62조에 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6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형법 제62조 , 제62조의2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도규만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12. 17. 선고 97노780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리에 따르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는 각각 독립하여 명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그 양자를 동시에 명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아니할 뿐더러, 소년법 제32조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2항,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997. 12. 31. 법률 제5436호로 제정된 것) 제40조 제1항 등에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동시에 명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 형법에 의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특별히 달리 취급할 만한 이유가 없으며,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범죄자에 대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을 위하여 양자를 병과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형법 제62조에 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6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동시에 명한 것은 이와 같은 견해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형법 제62조의2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술 마시고 운전대 잡으면 안 돼요! 집행유예 취소, 쉽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보호관찰 없이 사회봉사나 수강명령만 받은 사람에게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엄격한 준수사항을 적용할 수 없고, 이를 어겼다고 해서 함부로 집행유예를 취소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

#사회봉사#수강명령#보호관찰#준수사항

형사판례

집행유예, 어디까지 허용될까? - 보호관찰 불이행과 재범

여러 번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보호관찰관 지시를 어기고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사람의 집행유예 취소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례입니다. 집행유예 취소를 판단할 때는 사회봉사나 교육 이수 여부보다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집행유예#취소#보호관찰#준수사항 위반

형사판례

집행유예 취소, 시간이 생명?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없고, 법원은 집행유예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당사자에게 의견을 들을 기회를 줘야 합니다.

#집행유예#취소#기간#의견진술

형사판례

사회봉사명령, 범죄 원상복구까지 강제할 수 있을까?

법원이 형 집행을 유예하며 사회봉사를 명령할 때, 그 사회봉사는 시간 단위로 하는 일이며, 범죄 피해 복구 등을 강제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보호관찰 대상자에게만 적용되는 특별준수사항을 사회봉사 대상자에게 부과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회봉사#특별준수사항#한계#집행유예

형사판례

사회봉사 명령, 돈으로 때울 수 있을까?

법원이 사회봉사명령으로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위법하다. 사회봉사는 시간 단위로 부과되는 일이나 근로 활동을 의미한다.

#사회봉사명령#금전출연#위법#집행유예

생활법률

사회봉사명령, 돈으로 때울 수 있을까? 🤔

사회봉사명령은 집행유예 선고 시 부과될 수 있는 최대 500시간의 무보수 사회복귀 프로그램으로, 범죄자가 직접 봉사활동을 통해 반성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사회봉사명령#집행유예#무보수#50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