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만약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회사에서 해고될 수 있을까요? 특히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해고가 가능할까요? 오늘은 직권면직과 해고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부산교통공단에서 기관사로 근무하던 A씨는 노동조합 활동 중 불법 파업을 주도하여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회사는 A씨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라는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상의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며 해고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원심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단체협약에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해고 사유로 규정한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단체협약상의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이 반드시 실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A씨의 범죄 행위가 공익사업인 지하철 운송 업무를 방해한 것이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도 계속 근무하게 된다면 회사 질서 유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를 받았더라도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다9239 판결, 1997. 7. 25. 선고 97다7066 판결 참조).
또한 대법원은 해고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징계해고든 직권면직이든 해고는 고용계약의 해지이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의사표시의 방법은 서면, 구두, 전화 등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11조, 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270 판결, 1993. 9. 14. 선고 93다28799 판결, 1994. 12. 23. 선고 94다4073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회사는 인사발령통지서를 A씨의 근무지와 노동조합에 보냈고, 담당자가 A씨에게 직접 면직 사실을 알렸으므로 해고의 의사표시는 적법하게 도달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이 판례를 통해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단체협약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직권면직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며, 의사표시의 방법은 특별히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집행유예는 실형이 아니므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집행유예 판결도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해고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에 포함될 수 있으며, 단체협약 등에서 해당 해고사유에 별도의 절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징계절차 없이 해고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직원에게 대기발령을 내리고, 이후 무단결근, 회사 명예훼손 시위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 취업규칙에서 "구속기소 후 유죄판결 시 퇴직"이란 실형을 받는 경우를 의미하며, 회사가 기존 퇴직처분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복직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해고로 볼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어기고 근로자를 해고하면, 그 해고는 무효입니다. 특히, 단체협약에서 노조 측의 참여를 보장한 징계위원회 구성 절차를 무시한 경우, 해고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해고는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직위해제 후 동일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으면 직위해제는 효력을 잃는다. 징계 재심에서 새로운 사유를 추가할 수 없고,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사유로 징계가 정당하다면 징계는 유효하다. 부당해고가 불법행위가 되려면 해고가 악의적이거나 명백한 잘못에 기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