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회사에서 해고될 수 있을까요? 회사는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쳐 해고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유죄판결과 해고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구속기소로 인한 휴직 중 유죄판결을 받아 회사로부터 퇴직처분을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은 퇴직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구속기소로 인한 휴직에 있어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라는 회사 취업규칙 조항의 의미와, 퇴직처분의 유효를 주장하며 복직을 거부하는 회사의 행위가 곧 해고의사 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1. '유죄판결'의 의미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구속기소로 인한 휴직에 있어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퇴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해석했습니다. 즉, 집행유예 등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지 않는 유죄판결은 해당 조항의 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므로 회사의 퇴직처분은 무효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2.11.13. 선고 92누6082 판결)
법원의 판단 - 2. 해고의 의사표시
회사는 근로자들이 유죄판결 확정 후, 별도의 해고 절차 없이도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며, 회사는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단순히 복직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68.11.26. 선고 67누162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94조)
결론
이 판결은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취업규칙의 해석과 해고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한 해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취업규칙에 '구속기소 후 유죄판결 시 퇴직' 규정이 있는 경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 퇴직 처리될 수 있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근로기준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구속기소된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 퇴직처리 되는 것에 대해, 노동조합은 구제신청을 할 수 없고, 이러한 퇴직처분은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또한 이는 징계가 아니므로 별도의 징계절차도 필요 없다.
생활법률
회사 내부 규정에 징계해고 절차가 있다면 해당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해고는 무효가 될 수 있지만, 규정이 없다면 절차 미준수 자체가 해고 무효 사유는 아니다. 다만, 절차상 하자는 재심 등을 통해 치유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따르지 않고 구속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무효이며, 해고된 직원이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생활고 등의 이유로 받았다면 해고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집행유예는 실형이 아니므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회사의 일방적 근로계약 종료인 해고는 정당한 사유(사회통념상 타당성)와 절차(서면통지 필수, 해고예고 또는 수당 지급)를 갖춰야 하며, 부당해고 시 구제 신청이 가능하고, 권고사직 등도 해고로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