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황당하고 막막하실 겁니다. 취업규칙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당연퇴직이라고 적혀있다는데, 집행유예도 해당되는 걸까요? 부양가족도 있는데,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당연퇴직? 그게 뭐죠?
회사 취업규칙에는 일반적인 해고 절차와는 별개로, 특정 사유 발생 시 별도의 절차 없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당연퇴직'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정년퇴직이나 근로계약 기간 만료 등이 이에 해당하죠. 하지만 '금고 이상의 형 선고'처럼 근로자의 비위행위와 관련된 사유도 당연퇴직 사유로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행유예도 '금고 이상의 형'에 포함될까? 무조건 해고는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18848 판결) 핵심은 '금고 이상의 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당연퇴직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취업규칙의 다른 당연퇴직 사유들과 비교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실제로 구속되어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상태'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집행유예처럼 구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해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당연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공기업과 단체협약의 경우
공기업 인사규정에서는 집행유예를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해고 사유로 규정한 경우, 대법원은 실형뿐 아니라 집행유예도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1600 판결)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해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규칙, 판례, 그리고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규정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권면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때, '금고 이상의 형'에 집행유예도 포함되는지, 그리고 해고 통지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집행유예 판결도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해고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에 포함될 수 있으며, 단체협약 등에서 해당 해고사유에 별도의 절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징계절차 없이 해고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단체협약에 따라 직원을 무단결근으로 당연퇴직시키려면, 그 직원이 노조 조합원이거나, 비조합원이라도 단체협약 적용 대상이어야 합니다. 이 판례는 당연퇴직 사유가 징계사유와 같더라도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지만, 단체협약 적용 여부는 꼭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한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서 회사의 퇴직 의사표시 없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징계에 대한 재심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원징계 처분이 정당하더라도 무효입니다. 특히, 회사가 1차 징계 결과에 불만족하여 재심을 청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를 징계한 경우, 근로자에게도 재심 청구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지하철공사가 노조와 '연장운행 방해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고 없음' 합의 후, 취업규칙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직원을 퇴직시킨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취업규칙에 '구속기소 후 유죄판결 시 퇴직' 규정이 있는 경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 퇴직 처리될 수 있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근로기준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