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1도2749
선고일자:
201105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서 정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실효로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는데, 그 후 3년 내에 다시 상습절도에 의한 같은 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같은 법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하 ‘특가법’이라 한다)은 “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가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서 정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는데, 그 후 3년 내에 다시 상습절도에 의한 특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집행유예 판결도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 [2]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6항
[1]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131, 83감도518 판결(공1984, 650)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동국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1. 2. 10. 선고 (청주)2010노2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6항은 “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이 정하는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006. 7. 1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2007. 6. 19.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는 이유로 위 집행유예 판결도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의 ‘실형을 선고받고’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지형(주심) 전수안 이상훈
형사판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그 형은 없어진 것과 같습니다. 나중에 위헌 결정으로 재심을 받아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처음 선고는 가중처벌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과거 절도죄로 실형을 받았지만 그 형이 실효된 경우, 다시 절도를 저질렀을 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상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본 판례는 형이 실효되면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서 누범 가중 처벌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과 형의 실효로 인해 이전 전과가 가중 처벌 요건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쉽게 말해, 이전에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받았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전과 기록이 없어지는 '형 실효'가 누범 가중 처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형이 실효된 전과는 가중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 형의 효력을 잃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판결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아 파기 환송되었습니다.
형사판례
세 번 이상 절도죄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또 절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는데, 이때 '징역형'에 상습절도로 받은 징역형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가중 후 형법상 누범가중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