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1.12

일반행정판례

집행정지 효력,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너무 억울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다행히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줬는데, 이 효력이 언제까지 지속되는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집행정지의 효력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집행정지 결정문에 적힌 시기까지!" 입니다. 법원은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때, 그 효력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를 결정문에 명시합니다. 흔히 본안 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라고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살펴볼까요? 재생산업 주식회사는 남양주시로부터 폐기물처리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서울고등법원 95구13779호)을 제기하고,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본안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다시 대법원에 동일한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미 고등법원에서 받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본안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유효하므로, 새로운 신청은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으니, 굳이 똑같은 신청을 또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집행정지의 효력은 결정문에 기재된 시점까지 지속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본안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었죠. 만약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처분의 효력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고, 패소한다면 그때부터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례는 행정소송법 제23조와 관련이 있으며, 대법원의 여러 판례 (대법원 1955. 8. 4. 선고 4288민상27 판결, 대법원 1959. 7. 16. 선고 4291민상437 판결,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805 판결)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면, 결정문을 잘 확인하여 효력이 언제까지 지속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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