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1.17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 집행정지 효력, 언제까지일까?

행정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도 있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행정처분 집행정지입니다.

그런데 이 집행정지 효력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오늘은 관련된 법 조항과 판례를 통해 집행정지의 효력 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행정지 효력의 기한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르면, 법원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집행정지의 기간을 정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은 보통 '판결 선고시까지'와 같이 특정 시점으로 정해집니다.

핵심은,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정해진 시점까지라는 것입니다. 그 시점이 도래하면 집행정지의 효력은 자동으로 소멸하고, 원래의 행정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납니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4471 판결 참조)

집행정지 기간 경과 후 취소 소송은 가능할까?

만약 이미 집행정지 기간이 지나 효력이 소멸되었다면, 그 결정 자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이미 효력이 없는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3. 4. 11.자 2003무11 결정 참조)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은 A씨는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A씨는 이 결정에 불만족스러워 취소 소송을 제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판결 선고 시점이 지나 집행정지 효력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A씨는 더 이상 집행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결론

행정처분 집행정지는 소송 기간 동안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 효력은 법원이 정한 시한까지이며, 기한이 지나면 효력이 소멸하고 원래 처분의 효력이 부활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기간이 지난 후 집행정지 결정 자체를 취소하는 소송은 실익이 없어 제기할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참고 조문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23조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4471 판결
  • 대법원 2003. 4. 11.자 2003무11 결정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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