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부33
선고일자:
19960112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결정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시한
집행정지의 효력은 그 결정주문에 정하는 시기까지 존속하는 것이다.
행정소송법 제23조
대법원 1955. 8. 4. 선고 4288민상27 판결(집2-7, 민7), 대법원 1959. 7. 16. 선고 4291민상437 판결(집7, 민157),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805 판결(공1993하, 2637)
【신청인】 재생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홍기) 【상대방】 남양주시장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본안사건( 서울고등법원 95구13779호)에 대한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1995. 5. 30. 같은 법원 95부516호로 "피신청인이 1995. 5. 12. 신청인에 대하여 한 폐기물처리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은 서울고등법원 95구13779호 폐기물처리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효력정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무릇 집행정지의 효력은 그 결정주문에 정하는 시기까지 존속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55. 8. 4. 선고 4288민상27 판결 참조), 서울고등법원 95부516호에 의한 폐기물처리영업정지처분효력정지가처분의 효력은 그 주문에서 정하는 시기인 "본안사건 판결확정시"까지 존속한다 할 것인데, 신청인이 위 본안사건에 대한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함으로 위 본안사건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대법원에 계속중임이 기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미 동일한 사정에 기한 동일 내용의 효력정지가처분이 내려져 있어 그 효력이 존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같은 내용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구하고 있는 것이 되어 그 신청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결정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일반행정판례
법원이 정지시킨 행정처분의 효력은, 법원이 정한 기간까지만 정지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행정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납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효력이 기간 만료로 소멸된 후에는, 그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
일반행정판례
업무정지 처분의 정지기간이 지나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송이 부적법하게 된다는 판례입니다. 집행정지 결정으로 업무정지 효력이 잠시 멈춰도, 본안소송 판결 후에는 남은 정지기간이 다시 진행됩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은 정해진 기간까지만 효력이 있으며,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정지 결정 자체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려면, 그 처분으로 인해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막기 위해 긴급하게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기간이 정해진 행정처분(예: 운행정지)에 대해 소송 등으로 집행정지가 되면, 그 기간은 정지되고 소송 결과 확정 후 다시 진행됩니다. 행정청은 처분 효력 기간 내에 새로운 처분으로 기간을 변경할 수 있지만, 기간 만료 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다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이중처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