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8.18

형사판례

보도 없는 도로에서의 시위, 교통방해죄일까?

오늘은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시위를 하면서 차량 소통을 방해했을 경우,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약 600명의 노동조합원들이 시위를 위해 보도가 없는 편도 2차선 도로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행진했습니다. 이 때문에 나머지 2차선으로 상하행 차량이 통행하면서 교통 흐름에 방해가 발생했죠. 이 상황,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보도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시위대는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시위를 진행했고, 이 때문에 차량 통행에 방해가 발생했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위의 목적이나 규모가 아니라, 보도의 유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보도가 있었다면, 시위대는 보도를 이용해야 하고 차도를 점유하여 교통을 방해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이 사례에서는 보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시위대의 행진이 불가피하게 차량 통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시위로 인해 교통 흐름에 불편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보행자의 통행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위로 인한 교통 방해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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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죄#도로봉쇄#소유권분쟁#불법통행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