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10.15

형사판례

집회 시위 소음, 어디까지 허용될까? - 업무방해죄 성립 사례

집회와 시위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집회·시위의 자유가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소음과 관련하여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어떤 경우에 위법한 행위가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소음으로 인한 업무방해죄 성립 사례를 살펴보고, 집회·시위에서 소음 발생의 한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회·시위의 소음, 어느 정도까지 용인될까?

집회와 시위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어느 정도의 소음 발생은 불가피합니다.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는 의사표현의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시민들도 집회·시위의 특성상 발생하는 소음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합니다. 또한, 집회·시위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확성기와 같은 장치를 사용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회·시위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만약 소음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이라면, 이는 위법한 위력의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집회·시위의 장소, 시간, 내용, 소음 발생 수단 및 방법, 그리고 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음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소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 사례

대법원은 한 옥외집회 사례에서 소음으로 인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609 판결). 이 사건에서 집회 참가자들은 관할 경찰서에 신고 후 집회를 개최했지만, 고성능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켰습니다. 측정 결과 소음은 82.9dB에서 최대 100.1dB에 달했고, 주변 사무실에서는 전화 통화나 대화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또한, 인근 상인들도 심각한 소음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소음 수준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여, 집회 참가자들의 행위를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로 처벌했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가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타인의 권리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특히 소음과 관련해서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과도한 소음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집회·시위 참가자들은 이러한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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