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시끄러운 집회・시위, 선거 운동! 소음 규제, 어디까지 알고 있니?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요즘 길거리에서 집회나 시위 소리, 선거철이면 선거 운동 소리 때문에 시끄러우셨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소음 공해" 로 인한 고통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집회・시위와 선거 운동 시 소음 규제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1. 집회・시위 소음, 얼마나 시끄러우면 안 될까? (집시법 제14조, 집시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2)

집회・시위에서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을 사용해서 너무 시끄러운 소음을 내면 안 됩니다. 규정은 다음과 같아요!

소음 종류 장소 시간대 기준(dB(A))
등가소음도 (Leq, 평균 소음)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주간(07:00~해지기 전) 60 이하
야간(해진 후~24:00) 50 이하
심야(00:00~07:00) 45 이하
공공도서관 주간 60 이하
야간 55 이하
그 밖의 지역 주간 70 이하
야간 60 이하
최고소음도 (Lmax, 순간 최대 소음)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주간 80 이하
야간 70 이하
심야 65 이하
공공도서관 주간 80 이하
야간 75 이하
그 밖의 지역 주간 90 이하

만약 이 기준을 어기면? 경찰이 소음을 줄이라고 명령하거나, 확성기 사용을 중지시키고, 심지어 압수할 수도 있습니다. (집시법 제14조 제2항)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집시법 제24조 제4호)

2. 선거 운동 소음, 언제까지 허용될까? (공직선거법 제79조, 제102조, 제216조, 제255조, 제256조, 제261조)

선거 운동 기간에는 확성기를 사용한 연설・대담이 허용되지만, 이것도 제한이 있습니다.

  • 사용 시간: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공직선거법 제102조 제1항 단서)
  • 확성기 종류 및 출력: 자동차 확성기, 휴대용 확성기 모두 사용 가능하지만, 출력 제한이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참조) 4개 이상의 선거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구・시・군의원 후보는 자동차 확성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16조 제1항 전단)
  • 확성기 개수: 자동차에 다는 확성 나팔은 1개만 허용됩니다. (공직선거법 제79조 제5항)
  • 소음 기준: (공직선거법 제79조 제8항)
확성장치 종류 소음 제한기준
자동차 확성장치 정격출력 3kW, 음압수준 127dB (대통령・시도지사 선거: 40kW, 150dB)
휴대용 확성장치 정격출력 30W (대통령・시도지사 선거: 3kW)

만약 이 기준을 어기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55조, 제261조)

참고: 선거 운동용 확성기는 소음진동관리법이 아닌 공직선거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소음・진동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 환경부, 2023.2.)

소음 규제 관련 법규를 잘 지켜서 모두가 평화롭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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