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요즘 길거리에서 집회나 시위 소리, 선거철이면 선거 운동 소리 때문에 시끄러우셨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소음 공해" 로 인한 고통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집회・시위와 선거 운동 시 소음 규제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집회・시위에서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을 사용해서 너무 시끄러운 소음을 내면 안 됩니다. 규정은 다음과 같아요!
소음 종류 | 장소 | 시간대 | 기준(dB(A)) |
---|---|---|---|
등가소음도 (Leq, 평균 소음) |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 주간(07:00~해지기 전) | 60 이하 |
야간(해진 후~24:00) | 50 이하 | ||
심야(00:00~07:00) | 45 이하 | ||
공공도서관 | 주간 | 60 이하 | |
야간 | 55 이하 | ||
그 밖의 지역 | 주간 | 70 이하 | |
야간 | 60 이하 | ||
최고소음도 (Lmax, 순간 최대 소음) |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 주간 | 80 이하 |
야간 | 70 이하 | ||
심야 | 65 이하 | ||
공공도서관 | 주간 | 80 이하 | |
야간 | 75 이하 | ||
그 밖의 지역 | 주간 | 90 이하 |
만약 이 기준을 어기면? 경찰이 소음을 줄이라고 명령하거나, 확성기 사용을 중지시키고, 심지어 압수할 수도 있습니다. (집시법 제14조 제2항)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집시법 제24조 제4호)
선거 운동 기간에는 확성기를 사용한 연설・대담이 허용되지만, 이것도 제한이 있습니다.
확성장치 종류 | 소음 제한기준 |
---|---|
자동차 확성장치 | 정격출력 3kW, 음압수준 127dB (대통령・시도지사 선거: 40kW, 150dB) |
휴대용 확성장치 | 정격출력 30W (대통령・시도지사 선거: 3kW) |
만약 이 기준을 어기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55조, 제261조)
참고: 선거 운동용 확성기는 소음진동관리법이 아닌 공직선거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소음・진동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 환경부, 2023.2.)
소음 규제 관련 법규를 잘 지켜서 모두가 평화롭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
생활법률
선거철 후보자 등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시간(심야 제한), 장소(공공시설 등 제한), 방법(확성장치·자동차·녹음/녹화기 사용 제한), 인원(단체 행진·인사 제한) 등 선거법상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방해 행위도 금지된다.
형사판례
집회·시위 중 확성기 등을 이용해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단순히 시끄럽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을 주려는 의도로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에만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이동 중 발생하는 확성기, 행락객 음향기기, 소음 유발 이륜차 등의 소음은 법적 규제 대상이며, 지자체가 규제 지역 지정 및 사용 금지/제한을 통해 관리하고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형사판례
집회·시위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소음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이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특정 지역 외 공장, 공사장, 사업장 소음·진동은 시간대 및 장소별로 법적 기준치가 정해져 있으며, 위반 시 작업 조정, 사용금지, 과태료,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주거지역 인근 사업장/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은 법적 규제 대상이며, 종류/시간/지역별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