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1.12

형사판례

집회의 자유, 무제한일까요?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집회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될까요? 마음대로, 아무 때나, 어디에서든 가능할까요? 최근 법원은 집회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합헌 여부였습니다. A라는 사람이 집시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A는 집시법 자체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집회 전 신고 의무(제6조),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제8조), 그리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제9조)가 자신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헌법 제21조 제1항 참조)

하지만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집회의 자유가 중요한 권리이지만, 공공의 안녕과 질서 또한 중요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구든 아무런 제약 없이 집회를 한다면 사회 질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회 전에 미리 신고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이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집시법은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금지 통고에 불복할 수 있는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입장입니다 (대법원 1986.5.27. 선고 86도456 판결, 1987.3.10. 선고 86도1246 판결, 1987.7.21. 선고 87도1081 판결 참조).

즉, 집회의 자유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라는 다른 중요한 가치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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