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1.16

민사판례

짓다 만 건물도 건물일까? - 건물의 요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건물을 짓다가 중단된 경우, 이것을 과연 '건물'로 볼 수 있을까요? 최근 법원은 미완성 건물에 대해서도 '건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관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건물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기둥, 지붕, 주벽의 존재를 제시합니다 (민법 제99조 제1항). 즉,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53006 판결 등 여러 판례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어 왔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지하 1, 2층과 지상 1층의 골조와 천장 공사가 완료되었고, 일부 벽체도 만들어진 상태였습니다. 비록 전체 공정률은 20~30% 정도에 불과하고 7층으로 계획된 건물의 1층만 완성되었지만, 법원은 이를 미완성 상태의 독립된 건물로 판단했습니다. 기둥, 지붕, 주벽이라는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원심은 공정률이 낮다는 점을 들어 건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공정률이나 완성도보다는 기본적인 구조적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미완성 건물이라도 기둥, 지붕, 주벽이라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면 건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77. 4. 26. 선고 76다1677 판결,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누173 판결(공1987, 35) 등이 있습니다. 건물의 개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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