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짓다 만 건물, 즉 완공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 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압류는 완성된 건물이나 재산에 대해 이루어지는데, 공사가 중단된 건물은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미완성 건물이라도 채무자 소유이고, 건물로서의 기본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건축허가 내용과 실제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 등이 사회통념상 일치한다면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짓다 만 건물이라도 어느 정도 건물의 모습을 갖추고 있고, 허가받은 내용대로 지어지고 있다면 압류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보전처분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골조만 올라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에 대한 보전처분 신청이 있었는데, 법원은 건축허가 내용과 실제 건물의 구조가 크게 달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즉, 허가받은 층수보다 훨씬 낮은 층수까지만 공사가 진행된 경우에는 압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판단은 다음과 같은 법 조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즉, 미완성 건물이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전처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물의 완성 여부뿐만 아니라 건축허가 내용과의 일치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공사가 중단된 미완성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위해 법원이 등기 촉탁을 했지만, 등기관이 건물의 완성도와 구분건물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등기 촉탁을 거부한 사례. 대법원은 등기관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민사판례
9층까지 골조만 올라간 미완성 아파트는 유체동산처럼 압류할 수 없다.
상담사례
건물 공사 후 대금 미지급 시, 계약서 특약(미지급 시 건물로 변제 혹은 가등기 설정)이 있다면 건물 소유권은 건축주에게 있으며, 제3자의 압류도 가능하다.
민사판례
건물 신축 공사 도중에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공사업자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건물이나 그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없는 미완성 건물이나 토지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려간 사람(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할 때, 이미 가압류한 재산만으로도 채권을 충분히 보전할 수 있다면 다른 재산에 대한 추가 가압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건물이 완공되지 않았더라도 기둥, 지붕, 주벽이 있으면 독립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