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4.27

민사판례

징발된 내 땅, 언제까지 되찾을 수 있을까? - 징발재산 환매권의 존속기간

국가가 공익을 위해 개인의 땅을 강제로 사들이는 것을 '징발'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군사적 필요에 의해 징발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징발된 땅은 언제까지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징발재산 환매권의 존속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징발된 땅의 주인은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지만, 징발 사유가 없어지면 땅을 되돌려 받을 권리, 즉 환매권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환매권을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국방부장관이 징발 사유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으면 환매권 행사 기간이 무기한 연장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해석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법원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공식적인 환매 통지나 공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징발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환매권이 소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0.1.12. 선고 88다카25342 판결).

즉, 징발된 땅을 되찾고 싶다면 징발 사유가 없어진 시점부터 10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국방부의 통지나 공고를 기다릴 필요는 없지만, 10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10년이 지나면 땅을 되찾을 권리를 잃게 되므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정리:

  • 징발된 땅은 징발 사유가 없어지면 되찾을 수 있는 환매권이 있습니다.
  • 환매권은 국방부의 통지/공고 여부와 관계없이 징발 사유 소멸 시점부터 10년 동안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0년이 지나면 환매권은 소멸합니다.

관련 법조항: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90.1.12. 선고 88다카25342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징발된 내 땅, 언제까지 되찾을 수 있을까? - 징발재산 환매권 행사기간

국가가 군사 목적으로 징발한 재산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환매권)는 군사 목적이 없어진 날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환매권#징발재산#10년#군사목적 소멸시점

민사판례

징발된 땅, 돌려받을 수 있을까? - 환매권 이야기

국가가 군사 목적으로 땅을 징발했지만 실제로 군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원래 주인(또는 상속인)은 땅을 돌려받을 권리(환매권)를 갖게 되며, 이 권리는 징발 당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징발재산#환매권#존속기간#10년

민사판례

징발된 땅,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 - 환매권 이야기

국가에 징발당했던 땅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환매권)는 정해진 기간 안에만 행사할 수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해서 생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일반적인 채권처럼 10년 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징발재산#환매권#제척기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민사판례

징발된 땅,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 - 군사적 필요성과 환매권 이야기

군사 목적으로 징발된 땅이 실제로 군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면, 징발 당시부터 환매권(땅을 되돌려 받을 권리)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시작된다. 환매권은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징발#환매권#군사적 필요성#10년 소멸시효

민사판례

징발된 땅, 돌려받을 수 있을까? - 환매권과 소멸시효

국가가 징발한 땅을 다시 사는 권리(환매권)를 행사한 후, 실제로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한 등기청구권은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징발재산#환매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소멸시효(10년)

민사판례

징발재산 환매권, 10년 안에 행사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징발된 재산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환매권)를 행사한 후, 실제로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한 등기청구권은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징발재산#환매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소멸시효(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