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2.22

민사판례

징발된 땅,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 - 환매권 이야기

과거 전쟁이나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국가가 개인의 땅을 강제로 사들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징발'이라고 하는데요, 징발된 땅이라도 원래 주인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즉 '환매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환매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환매권, 어떤 권리일까요?

환매권은 징발된 땅이 더 이상 군사적인 목적으로 필요하지 않게 되었을 때, 원래 주인이 국가에 땅을 다시 사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이죠. 이 환매권은 '형성권'의 일종입니다. 형성권이란, 권리자가 의사표시만 하면 곧바로 법률 관계가 바뀌는 권리입니다. 즉, 원래 주인이 국가에 "땅을 다시 사겠다"라고 의사표시만 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땅을 다시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환매권,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을까요?

환매권은 영원히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징발된 땅이 군사적 목적으로 필요 없게 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만약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환매권 행사 통지를 받았다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환매권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환매권을 행사했다면, 소유권 이전은 어떻게?

환매권을 행사했다면, 이제 땅의 소유권을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입니다. 이 청구권은 환매권을 행사한 시점부터 발생하며,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즉, 환매권을 행사하고 10년 안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 등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환매권의 제척기간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환매권을 제척기간 내에 행사했더라도, 10년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볼까요?

대법원은 여러 판례 (대법원 1990.1.12. 선고 88다카25432 판결, 1990.4.27. 선고 89다카31184 판결, 1990.10.12. 선고 90다카20838 판결)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즉, 환매권은 제척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고, 그 이후 발생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별도의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징발재산의 환매는 복잡한 법률 문제가 얽혀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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