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공익을 위해 개인의 땅을 징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징발된 땅의 원래 주인은 나중에 그 땅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즉 환매권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환매권도 영원히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징발재산 환매권의 성격과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매권,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을까?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에 따르면, 징발된 땅이 더 이상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때 원래 주인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환매권은 일종의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이란, 권리자가 의사표시만으로 법률 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환매권자가 국가에 환매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 땅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환매권에는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제척기간이란, 권리 행사 가능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매권의 제척기간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환매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다시 땅을 돌려받을 권리는 사라집니다.
환매권 행사 후, 소유권 이전은?
환매권을 행사하여 국가와 땅을 다시 사는 매매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이제 원래 주인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등기부상 땅의 소유자 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환매권의 제척기간과는 별개로, 민법 제162조에 따라 환매권을 행사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해야 합니다. 10년이 지나면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환매권과 소멸시효
대법원은 여러 판례 (대법원 1989.12.12. 선고 88다카15000 판결, 1991.2.22. 선고 90다13420 판결, 1991.9.24. 선고 91다8456 판결, 1991.10.22. 선고 90다20503 판결)를 통해 환매권의 성격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사례처럼, 환매권을 행사한 후 10년이 지나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되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매권을 행사했다면, 10년 안에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야 징발된 땅을 온전히 되찾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국가에 징발당했던 땅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환매권)는 정해진 기간 안에만 행사할 수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해서 생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일반적인 채권처럼 10년 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민사판례
징발된 재산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환매권)를 행사한 후, 실제로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한 등기청구권은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군사 목적으로 징발한 땅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환매권)의 행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관련 법률의 부칙 조항을 고려하지 않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군사 목적으로 땅을 징발했지만 실제로 군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원래 주인(또는 상속인)은 땅을 돌려받을 권리(환매권)를 갖게 되며, 이 권리는 징발 당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군사적 목적으로 징발한 땅이 더 이상 군사적으로 필요 없게 되면, 국가가 땅 주인에게 공식적으로 알려주지 않더라도 땅 주인은 10년 안에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땅을 돌려받을 권리는 사라집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군사 목적으로 징발한 재산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환매권)는 군사 목적이 없어진 날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