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0.13

민사판례

징발재산 환매권, 10년 안에 행사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정부에 징발당했던 땅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 즉 환매권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이 권리는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행사할 수 있지만, 기간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환매권 행사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징발된 재산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환매권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권리를 행사해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있다는 점입니다. 즉, 환매권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등기를 넘겨받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대법원 1991.12.27. 선고 91나45990 판결)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1975년경 징발된 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취득했고, 1979년에 환매권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1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1990년에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죠. 결과는 패소였습니다.

왜 패소했을까요?

법원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에 따른 환매권은 형성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형성권은 권리자가 의사표시만 하면 바로 법률 관계가 변동되는 권리입니다. 즉, 환매권을 행사하는 순간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후 다시 환매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환매권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원고는 환매권을 행사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판례의 결론:

징발재산을 되찾고 싶다면, 환매권을 행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 기간인 10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아무리 정당한 환매권자라 하더라도 권리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1.2.22. 선고 90다13420 판결
  • 대법원 1991.10.22. 선고 90다20503 판결
  • 대법원 1992.4.24. 선고 92다4673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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